대기업 마트라도 ‘상인회 동의’
받으면 시장 내 개설 가능
상인단체 “조례 부실,
동의 주체 확대 등 개정 필요”

▲ 광주 남광주시장. 최근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입점이 추진돼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 남광주시장이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입점 시도로 발칵 뒤집한 가운데, 조례 상 규제의 허점이 대기업 매장이 전통시장 안까지 입점을 추진하는 빌미가 됐다는 지적이다.

 상인단체들은 규모가 작은 매장이라도 입점 시 대기업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주체를 늘리는 등 기준과 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하는 조례 개정을 동구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18일 동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이하 대규모 점포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기업의 유통매장 입점이 제한된다.

 총 면적이 500㎡ 이상이 되면 개설 자체가 금지되고, 500㎡ 미만일 경우 상인회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남광주시장에 추진되는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은 판매시설을 포함한 총 면적이 436.7㎡다.

 동구 대규모 점포 조례는 해당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광주시장 상인회가 동의만 해주면 시장 안에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이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이다.

 남광주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인데, 이를 보호해야 할 조례 상 대기업 유통 매장의 진출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현재 남광주시장 내에선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권 침해와 생존권 위협 등을 우려하는 상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한 가운데, 일부 찬성 의견을 나타내는 상인도 있다는 것.

 비책위 측은 “남광주시장 상인회에서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다”며 “이마트 ‘노브랜드’ 문제로 인한 상인들간 분쟁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광주슈퍼조합도 “이마트 ‘노브랜드’가 남광주시장 진출을 시도한 것은 한편으론 동구 대규모 점포 조례가 가장 약한 것도 큰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대위,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는 우선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500㎡ 미만 점포 입점 시 사업주체가 동의를 얻어야 하는 주체를 늘리는 조례 개정을 동구의회에 요구했다.

 관련 예로 제시한 것이 남구 대규모 점포 조례와 광산구 조례다.

 남구 대규모 점포 조례의 경우 전통시장상인회뿐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광주광역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만으론 매장 개설이 안 되도록 한 것이다.

 광산구 대규모 점포 조례의 경우 ‘광산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매장 개설 시 전통시장상인회와 광주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광주광역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의 동의서를 확인토록 규정했다.

 비대위 공동대표단은 “남구와 광산구처럼 동구도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등 동의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규모 점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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