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어려운 교육비 지원 탈락자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 가능

광주광역시교육청이 “4월29일부터 5월24일까지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심사기간을 운영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하기 힘들어 지원심사에서 탈락했어도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 지원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 학생들을 위해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며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각지대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과 적극 상담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래를 개척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9일 광주학교시설지원단에서 ‘2019 교육비 및 교육급여 담당자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 따르면 ‘교육비’는 저소득층 자녀(학생)를 대상으로 고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래는 급식비도 해당됐지만 광주는 초?중?고 무상급식 지역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학교장 추천자가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가 받을 수 있다.

대상이 된다면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나 중복 항목(고교 수업료 등)에 대한 이중 지원은 안 된다.

시교육청이 학생 복지 지원을 위해 마련한 이날 교육에는 광주 초·중·고·특수학교 업무담당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올해 교육비 및 교육급여 사업 지침을 안내하고 ‘2019년 교육비 지원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심사·선정’을 위한 나이스(NEIS) 교육비 지원 시스템 사용자 교육과 교육급여 나이스(NEIS)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을 진행했다.

교육청은 특히 이날 교육에서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4월 29일(월)부터 5월 24일(금)까지 진행되는 집중 심사기간을 이용하면 원활한 심사가 가능하다”면서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신청을 늦게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 나종훈 행정국장은 “이번 교육은 단위 학교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으로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교육청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앞으로도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은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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