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입학시
국가유공자급 대우, 특혜”

▲ 전남 나주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전경.<전남도 제공>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들의 입학 특례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이하,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가 전라남도 일선 고등학교 전입학 특혜’를 받고 있어, 관련 전형을 폐지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전라남도교육청이 발간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전형(정원 외 10%)을 통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위 학교의 △사회통합 전형(정원 내 20%)에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에 어긋나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또한,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정원 외로 △ 국가유공자자녀 전형 △ 고입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나주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원 내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전형 구분 간 중복 지원 금지)

심지어, 봉황고등학교(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소재 일반고)의 경우, 타 시·도에서 똑같이 이사를 왔더라도, 혁신학교 임직원 자녀는 조건 없이 전입학을 받아주는 반면, 일반 학생은 입학정원의 2%(올해의 경우 단, 2명)만 전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지원 자격을 갖춘 전라남도 거주 학생보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일방적인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며 “이러한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원 외 입학전형’은 10개 혁신도시 중 울산과 전남 소재 특수목적고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입학을 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31조는 모든 시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 11조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미 이전 정부는 특수목적고를 설립하여 상류층의 부와 학벌을 세습 용이하도록 부추겨 온 바 있다. 그런데 한술 더 떠 일반 시민들의 특목고 입학 기회를 빼앗아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배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근거해 전남외국어고·전남과학고·봉황고를 상대로 차별시정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며,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촉구하고자 동일 민원서를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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