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 진정
“학벌에 대한 사회적 편견 조장”

▲ 위 명찰은 최근 대학명을 표기한 (신) 교생 명찰. 아래는 학교명을 빼고 교생 신분을 표기한 이전 명찰.<학벌없는사회 제공>
학교현장에서 실습중인 교육실습생들 명찰에 출신대학이 기재된 것은 학벌에 따른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실습생을 학교명으로 구분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학교명 명찰을 참으로써 고정관념을 만들고 학벌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일선 학교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교육실습생(이하 교생)들이 출신대학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이 명찰은 각 대학에서 제작한 것으로 실습하는 동안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패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대학에서는 모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하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출신 대학, 사범대, 비사범대 여부 등이 드러날 수 있고, 교육적 진심이나 역량으로 학교 구성원들과 만나기도 전 학벌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의해 재단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

학벌없는사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 대학에 따라 구분하고 배제하는 시선에 노출되게 하여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실제 설레는 마음으로 교생을 맞이하는 학생들도 ‘다 같은 교생 선생님인데, 굳이 대학명을 표기하여 구분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선생님을 교육으로 만나기도 전 고정관념이 작용할 여지가 많아 비교육적이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실습 시 교생에게 출신대학·학과가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도록 강제하는 실태를 시정하도록 교육부 및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하라’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진정을 통해 “‘한 사람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출신학교와 학과는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그 사람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받을 기회마저 차단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학력이나 학벌주의를 조성하는 교생의 명찰 문화 관행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ㅏ.

한편, 교육실습이란 교사 양성기관에 재학하거나 대학에서 교직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현장인 학교의 실무를 체험함으로써, 실무능력을 실제로 배우는 과정으로 보통 4주 간(1회) 초·중·고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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