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월급제인 정직원 3명과 시급제인 아르바이트생 2명이 있습니다. 정직원 중 1명은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일을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하루 6시간씩 일하는데, 1명은 주중에 일하고 다른 1명은 주말 동안 일합니다. 5월1일에도 빵집을 닫을 수 없었는데, 그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얼마의 시급을 주어야 하나요?
 
 답변=근로자의 날인 매년 5월1일은 유급휴일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참조). 사업주는 5월1일 재직 중인 근로자 모두에게 쉬도록 하고, 그날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자가 일하지 않고도, 일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부 2011.5.4.회시, 근로개선정책과-1113 참조).

 질문하신 분 또한 5월1일 재직 중인 정직원 3명과 시급제 아르바이트생 2명 모두를 쉬게 하며 그날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인 정직원들은 이미 월급에 5월1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돼 있으므로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정직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한 시간만큼을 시급으로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참조). 다만 단시간 근로자라도 5월1일 근로가 예정되어있었다면,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일을 하는 정직원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주 3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는 6시간[=8시간 × 1주 30시간(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분 이상의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소위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고용노동부 2015.9.10.회시, 근로기준정책과-4361 참조), 주말 아르바이트생 또한 2.4시간[=8시간 × 1주 12시간(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분 이상의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날에도 정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일하게 했다면 휴일근로수당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직원은 8시간 일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이후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참조). 아르바이트생이 6시간 일하면 9시간분의 시급(=휴일근로 6시간 × 15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분은 5월1일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일하지 않았어도 지급했어야 할 6시간분과 휴일근로 6시간에 대한 9시간분의 시급을 더해 총 15시간분의 시급(통상 일당의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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