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 주민과 함께
생태계 교란요인 제거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9일 특정도서로 지정된 신안군 흑산면 소재 외엽산도와 대술개도에서 지역주민과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회원 등 20여명이 함께 민·관 합동 불법 방목가축 포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획 활동은 몰이꾼 등 20여명이 방목염소 약 35마리를 몰이방식으로 그물로 유도하여 포획을 진행하며, 포획된 개체는 마을 지도자 입회하에 재 방사를 엄격히 금지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마을공동체에 기증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방목된 가축은 특정도서의 식생을 파괴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므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포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정도서에 가축을 방목할 경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정도서는 연안에 산재한 무인도 중 자연경관이 뛰어나거나 우리나라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경우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전국 255개소의 특정도서 중 약 50%인 128개소가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역인 전남?제주?남해?하동에 밀집해있다.

외엽산도와 대술개도는 해식애, 토르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종인 매가 서식하는 등 생물 종다양성이 높아 ’12년 11월 전국 183, 184번째 특정도서로 각각 지정되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이가희 환경관리국장은 “특정도서는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므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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