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13일 17시30분 전남대로스쿨서

5·18 폄훼를 비롯한 가짜뉴스와 역사왜곡 등이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학교가 이를 정면으로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는 오는 13일 오후 5시30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전남대 인권법연구회와 공동으로 ‘혐오표현·역사왜곡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2019 공익인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1주제로 ‘혐오표현에 대한 외국의 규제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김재윤 전남대 교수의 발제와 오대한 변호사, 이경하 대학원생의 지정토론이 전개된다.

이 자리에서는 혐오표현의 개념과 의의,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외국의 혐오표현 규제 법령과 판례를 살펴본 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형법적 규제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최근 급격히 발생·유포되고 있는 혐오표현은 혐오 감정에 그치지 않고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폭력행위로 이어지는 등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논의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 제2주제인 ‘혐오표현의 실태와 국내 관련 입법 현황’에 대해서는 박인동 변호사의 발제와 안진 전남대 교수, 김수지 변호사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여기서는 현재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른 문제와 논의의 필요성을 기초로 혐오표현의 개념과 발생 실태를 고찰하고, 이에 관한 국제규범을 검토하며 혐오표현에 대한 국내 관련 입법 현황 및 대응실태를 통하여 향후 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박인동 변호사는 발제에서 지난 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 및 차별예방을 위한 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음에도 여성·난민·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이 확산되어 구조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인 사이의 갈등으로만 치부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적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현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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