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상사 막말 40선 발표
직장내괴롭힘금지법 7월16일 시행
직장갑질 119가 공개한 막말 사례에는 여성에 대한 혐오, 학력 비하, 장애인 모욕 등이 포함됐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한 여성노동자는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개돼지같은×, 어디서 너같은 쌍×이 여기 들어왔니, 경리하는 년이 일을 이 따위로 처리하고 지랄이야, ×× 저 버러지만도 못한 년” 등의 폭언을 2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야 했다. 한 대학원생은 교수에게 개쌍×, 개씹할×이라는 욕설과 성희롱적 발언을 들기도 했다.
학력에 대한 비하와 모욕도 많았다. “너한테 뭘 바라냐, 실험하면서 조는 게 말이 되냐, 고졸이랑 다를 바가 없다” “그 직원은 어느 대학을 나왔냐? 선생님들이 업무를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지방대를 졸업했기 때문이다” 같은 사례들이 제보됐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모욕도 많았다. “야, 너 정신지체냐?” “그 ×× 그럴 때마다 진짜 병신 같다. 미친 ×× 지랄하네” “와이프(배우자)가 장애가 있지 않느냐? 회사 규정에 심신이 미약한자는 입사가 안 되는데 해주지 않았냐?” “산수 능력이 부족하다. 머리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업무 하나를 처리 못하느냐” 같은 폭언들이 제보됐다.
직장갑질 119는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통과됐고, 올해 7월16일 시행된다”면서 “사상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도입했고, 피해자 보호와 사용자의 2차 가해 처벌 규정을 마련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범위를 넓혀 직장갑질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대표에게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면서 “취업규칙을 개정해 직장 내에서 모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모범 취업규칙’의 예시를 만들어 함께 공개했다.
지난 2017년 11월1일 출범한 직장갑질119는 2019년 4월 현재 150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다.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법률원, 공공운수법률원, 서비스연맹법률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법 등 많은 법률가들과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전문가들이 오픈카톡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노동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 간 오픈카톡, 이메일, 밴드를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2만2810건으로 하루 평균 62건에 달한다.
황해윤 기자 nabi@gdream.com
황해윤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