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상사 막말 40선 발표
직장내괴롭힘금지법 7월16일 시행

회사에서 대표나 직장상사의 막말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의 모임인 ‘직장갑질119’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퍼붓거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비유와 막말로 인간성을 파괴하는 갑질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난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중에서 ‘막말’과 ‘모욕’ 갑질 40선을 추려 발표했다.

직장갑질 119가 공개한 막말 사례에는 여성에 대한 혐오, 학력 비하, 장애인 모욕 등이 포함됐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한 여성노동자는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개돼지같은×, 어디서 너같은 쌍×이 여기 들어왔니, 경리하는 년이 일을 이 따위로 처리하고 지랄이야, ×× 저 버러지만도 못한 년” 등의 폭언을 2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야 했다. 한 대학원생은 교수에게 개쌍×, 개씹할×이라는 욕설과 성희롱적 발언을 들기도 했다.

학력에 대한 비하와 모욕도 많았다. “너한테 뭘 바라냐, 실험하면서 조는 게 말이 되냐, 고졸이랑 다를 바가 없다” “그 직원은 어느 대학을 나왔냐? 선생님들이 업무를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지방대를 졸업했기 때문이다” 같은 사례들이 제보됐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모욕도 많았다. “야, 너 정신지체냐?” “그 ×× 그럴 때마다 진짜 병신 같다. 미친 ×× 지랄하네” “와이프(배우자)가 장애가 있지 않느냐? 회사 규정에 심신이 미약한자는 입사가 안 되는데 해주지 않았냐?” “산수 능력이 부족하다. 머리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업무 하나를 처리 못하느냐” 같은 폭언들이 제보됐다.

직장갑질 119는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통과됐고, 올해 7월16일 시행된다”면서 “사상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도입했고, 피해자 보호와 사용자의 2차 가해 처벌 규정을 마련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범위를 넓혀 직장갑질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대표에게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면서 “취업규칙을 개정해 직장 내에서 모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모범 취업규칙’의 예시를 만들어 함께 공개했다.

지난 2017년 11월1일 출범한 직장갑질119는 2019년 4월 현재 150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다.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법률원, 공공운수법률원, 서비스연맹법률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법 등 많은 법률가들과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전문가들이 오픈카톡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노동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 간 오픈카톡, 이메일, 밴드를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2만2810건으로 하루 평균 62건에 달한다.
황해윤 기자 nabi@g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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