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보상 이뤄진 적 없어”

▲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출처=심재철 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정부 보상금 수령과 관련, 심 의원의 보상금 신청서가 광주시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1998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기간에 심 의원이 제출한 신청서가 확인됐다.

심 의원은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는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4개월 동안 수감된 후 ‘잔형 면제’로 풀려났다.

심 의원은 이러한 피해 사실에 기초해 1998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받아 3500만 원의 정부 보상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1998년 7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24인에 대해 모두 ‘일괄 보상’을 했다”며 “1995년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보상금 신청과 상관 없이 관련 사건 피고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광주시 확인 결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 24명 중 5·18 피해자로 인정된 이는 심 의원 포함 23명이었고, ‘신청과 상관 없이 일괄보상’이 이뤄진 적도 없었다.

신청 과정에서도 크게 두 가지를 내야 한다.

우선 심 의원의 경우 구금·연행 피해 사실에 관한 ‘기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5·18 관련자로 인정을 받은 후에는 인감 증명서,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보상금 지급을 위한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광주시는 최근 심 의원의 5·18 보상금 문제에 관한 언론보도 등 논란이 불거지자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심 의원의 신청서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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