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5개 자치구 단속 건수
과태료 부과 급격히 늘어
“과태료 수입 구청장 쌈짓돈 안돼”

광주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광주장애인정책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광주지역 전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건수 및 과태료 부과액이 급격히 늘어났다.

위반 단속 건수는 2016년 1만1385건에서 2017년 1만6225건으로, 2018년 2만266건으로 늘었고, 과태료 부과액은 2016년 9억6999만 원에서 2017년 13억2402만 원, 2018면 17억7344만 원으로 증가했다.

구별로 동구는 2016년 단속 건수가 517건(과태료 부과 4466만 원), 2017년 778건(5245만 원), 2018년 960건(8481만 원) 등으로 나타났고, 서구는 2016년 2952건(과태료 2억5580만 원), 2017년 3766건(3억3110만 원), 2018년 4493건(3억9805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2016년 1225건(과태료 1억100만 원), 2017년 1825건(1억6310만 원), 2018년 2062건(2억1166만 원)이었고, 북구는 2016년 2581건(1억6387만 원), 2017년 4140건(2억1289만 원), 2018년 5664건(2억9731만 원)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2016년 4110건(4억465만 원), 2017년 5716건(5억6446만 원), 2018년 7087건(7억816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④항에서 정의한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주차한 경우에는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광주장애인정책연대는 “운전자의 시민의식 부재, 휴대전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과 절차의 간소화, 각 구청의 수수방관 등이 맞물려 빚은 결과다”고 지적했다.

광주장애인정책연대는 “매년 위반신고 건수의 대부분은 불편함을 견디다 못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것이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관리·감독의 주체인 구청의 직접 단속 건수는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구청은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불과 몇 곳을 돌며 홍보·계도를 하는 등 마지못해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며 “이는 탁상행정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광주장애인정책연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과 활용 문제도 거론했다.

광주장애인정책연대는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자치단체가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주차장 확보 등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과태료(연간 약 18억 원)는 구청 과외 수입으로 잡고 일반회계로 편성한다”며 “마치 구청장의 쌈짓돈쯤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로 편성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확충, 관리, 단속, 홍보, 계도 등 장애인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쓰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구청은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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