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한수원·원안위, 재발방지책 필요”
“안전규제·감시, 지자체 참여해야”

영광 한빛1호기에서 발생한 위험천만했던 안전사고와 관련, 전남도는 “도민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지자체가 원전 안전규제와 감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21일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촉구’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12시간 이상 원자로를 계속 가동했고, 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전남도는 “한빛원전의 안전관리가 부실해 도민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원자로내 열출력이 운영지침서의 제한치인 5%를 넘어 18%까지 치솟은 상태였다고 한다. 자칫 원자로 폭발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며 “수많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큰 위협에 놓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빛원전에서는 잦은 정지와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져 왔으며 그 횟수도 늘어 도민 불안감이 높아져 왔다”며 “법령 위반을 감독하고 사고에 대응해야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실하게 관리하고 안일하게 대처해온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뤄지고 있는 특별조사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책임자 처벌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고, “정부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안전규제와 감시를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김현 기자 hyun@gj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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