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설치하는 등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강화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동구는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인 ‘납세자권리헌장’을 지난 4월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문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 성실성 추정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중복조사 금지 권리 ▲세무조사 최소기간과 범위로 조사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중지·종료·결과 등 통지를 받을 권리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권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구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으로 납세자가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동구는 지난해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 배치해 세무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관련 민원을 처리중이다. 또 납세자보호관을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했다.

동구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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