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한 곳 재조사 ‘반대’ 과반 넘어
이마트 보완서류 미제출…구, 반려키로

▲ 광주지역 상인·시민단체들이 지난 13일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광주시장 내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전통시장 한 복판 입점 추진으로 문제가 된 남광주시장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이 사실상 무산됐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상인회 한 곳의 재조사 결과 반대가 더 많이 나온데다 이마트 측도 동구가 요구한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개설등록 신청서가 반려된 것.

 21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3월 접수된 남광주시장 내 이마트 ‘노브랜드’ 개설등록 신청서를 최종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동구는 지난 14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입점과 관련해 시장 내 상인회 두 곳 중 한 곳의 입점동의서와 이마트 측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동구는 20일 오후 6시까지 보완한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마트 측은 보완 서류를 내지 않았다.

 이마트 측은 대신 “미비한 점을 보완해 추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동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서 위조 의혹이 제기된 상인회는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과 관련해 재조사를 벌였으나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광주시장 내 A상인회와 별도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B상인회는 지난 3월 말 각각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A상인회의 경우 전체 2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0% 이상이 ‘찬성’했고, B상인회는 54명 중 62%가 ‘찬성’에 서명한 연판장 형식의 동의서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이후 B상인회 소속 일부가 “찬성 동의는 우리 의사와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실제 동구청을 찾아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일부 본인의 서명과 다르거나 서명했던 내용이 다른 경우가 확인돼 ‘동의서 위조 위혹’이 불거졌다. 이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B상인회에 ‘공정한 조사를 통해 입점동의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인데, 재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60% 이상으로 나타나 B상인회는 최종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동구 대규모점포 조례)’에 따라 총 면적이 500㎡ 이상이 되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 자체가 금지되지만 500㎡ 미만일 경우 상인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개설이 가능하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인 남광주시장 내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이 들어서기 위해선 결국 상인회 동의가 필수 요건이었던 셈인데, B상인회 동의가 ‘철회’되면서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동구는 이날 오후 다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이마트 측의 보완 서류 미제출, B상인회 ‘반대’ 입장을 공유하려 했으나 개의를 위한 위원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서면 회의로 대체키로 했다.

 이마트 ‘노브랜드’ 개설등록 신청서는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반려가 불가피하지만 지난 14일 한 차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었던 만큼 최종 결정에 앞서 한 번 더 회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동구는 22일까지 각 위원들에 개별적으로 상황을 전달하고 서면 의결 절차를 밟은 뒤 늦어도 24일 안에는 반려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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