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단체 등 “상인회 외
동의주체 명시, 조례 개정해야”
동구의회 “조례 개정 준비,
구체적 추진 시기는 검토”

▲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추진으로 시끌시끌했던 광주 남광주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인 남광주시장 내 추진됐던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이 사실상 무산됐지만, 이를 계기로 관련 조례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을 반대하는 남광주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박상현 위원장은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입점 시도를 막아낸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제라도 조례 개정 등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이하 동구 SSM조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내 대기업의 유통매장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총 면적이 500㎡ 이상이 되면 개설 자체가 ‘금지’되고 있고, 500㎡ 미만일 경우 상인회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

 하지만 광주지역 상인·시민사회단체는 “동구 SSM조례가 상대적으로 타 자치구 조례에 비해 약하다”고 지적해 왔다.

 “대기업이 입점을 시도할 때 가장 먼저 설득을 시도하는 대상이 해당 지역 상인회가 되는 경우가 많아 500㎡ 미만인 시설에 대해 해당 상인회 동의만 얻도록 하면 입점 길이 쉽게 뚫리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은 500㎡ 미만인 시설의 경우 개설등록 시 상인회뿐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광주광역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동구 SSM조례 개정을 동구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동의 주체를 확대해 입점 요건을 까다롭게 하자”는 취지다.

 비대위와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4월 동구의회 박종균 의장에게 조례 개정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관계자는 “남광주시장 내 이마트 ‘노브랜드’가 일단 무산이 되긴 했지만 언제 다시 추진될지 안심할 순 없다고 본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동구의회가 대기업 입점을 더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동구의원들이 동구 SSM 조례 개정을 검토 중으로, 이르면 6월 열리는 회기에 개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구의회 박종균 의장은 “조례 개정 추진은 더 고민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 의장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이에 의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례 개정 추진 시점 등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원들간 협의, 시장 상인회 여론 등을 고려해 진행해 나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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