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달러 이하 소액 매입도 허용

정부는 21일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번 개정은 핀테크 등 신산업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거래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진 해외 쇼핑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지만 이제 외국에서도 제휴매장에 한해 스마트폰을 사용해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결제시 VISA, MASTER 등에 결제금액의 1% 수준의 수수료를 납부했으나, OO머니와 OO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 환전영업자의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2000달러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진 해외 출장 이후 남은 외화 동전을 환전하려 했으나 소액은 환전하기 어려워 그냥 집에 보관하다가 결국에는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해외여행 이후 남은 잔돈을 온라인 환전업자로부터 쉽게 환전할 수 있게돼 온라인환전업자의 사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외화 매각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독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정도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이 한은ㆍ국세청 등 감독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검사의 효율성 제고하고, 외환 감독기관이 외환조사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력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 등의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거래정지·경고’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제재의 탄력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면제 근거 신설, 위반동기 등을 감안한 감면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됐다.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5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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