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던 도중 잠깐 정신을 잃었서, 3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원청업체 관리자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염좌 및 골절이라고 합니다. 며칠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현장의 원청업체도, 제가 속한 하청업체도 치료비를 내주지 않아서 치료비조차 제가 냈습니다. 제가 직업소개소 소개로 하청업체에서 일한지 3일만에 사고가 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등이며 허리가 아프지만, 치료비가 무서워서 더 이상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다치거나 아프거나 장애 또는 사망을 당했다면, 산재(업무상 재해)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참조). 5명 미만의 농업·임업 등에 종사하거나 가정내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면,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일정 치료비·간병료·이송료 등(요양급여)과 일하지 못한 기간의 평균임금 70%(휴업급여) 등의 여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참조).

 통상 근로계약에 따른 일을 하던 중 근로자에게 사고가 났다면, 이는 산재입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일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즉, 사고의 원인이 업무가 아니라면 산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참조).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일을 하다 ① 잠시 실신했고 ② 실신하던 중 혹은 실신으로 인해 염좌와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고의·자해·범죄행위로 쓰러지지 않았다면, 일을 하던 중 “실신 등”으로 쓰러지고 그 과정에서 염좌·골절과 같은 외상성 상병이 발생한 경우 염좌·골절 등은 산재로 인정됩니다(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2018.9.11. 「업무수행 중 “실신 등에 따른 상병”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참조).

 기존에는 실신 전 과로하거나 고온에서 작업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① 실신은 개인에게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② 개인질병으로 실신하는 과정에 발생한 염좌 및 골절 등의 부상 또한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상기 지침 시행 이후, 근로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지거나 추락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외상에 대한 산재처리는 쉬워지게 된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으로 일한지 3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받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염좌·골절로 기존 치료비와 장래 치료비 및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으며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산재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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