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담보 명백한 위법행위” 규정

민중당 전남도당은 22일 “한빛원전 1호기 사태 국민안전 위협한 중대위법 엄중처벌하라”를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열 출력 사고와 관련,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에 대한 규탄 성명이다.

민중당은 이 사고를 “부실을 넘어 국민안전을 담보로 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 위반임에도 한수원은 폭주가 아니라며 출력이 안정돼서 문제없다는 식으로 애꿎은 언론보도만 탓했다”며 “제어봉 인출이 계속됐더라도 출력 25%에서 자동정지토록 설계돼 안전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급발진해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래도 안 되면 차키 뽑으면 안전하다는 논리”라고 밝혔다.

또 “한수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건 당시 제어봉 작업자는 계측제어팀으로 입사해 면허 없이 5년 간 줄곧 같은 일을 해왔고, 해당 팀에 면허소지자는 1명뿐이었다. 한수원은 발전팀장이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가 있으면 현행법에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안전규제 강화라는 국가적, 시민적 요구에 역행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제어봉 인출 작업 당시 ‘반응도 계산’도 수기로 진행했다. 주입된 핵연료 주기와 상태에 따라 매번 달리 계산해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확인되듯이 사소한 오류가 중대사건으로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당국인 원안위는 기관존폐를 걸고 철저한 수사는 물론이고 법적, 도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며 “원안위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한빛1호기는 사건 발생 후에도 하루 종일 가동됐다. 원안위는 스스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반드시 조사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또 “위법행위마저 마다 않는 총체적 부실이다. 원자력업계와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탈원전정책으로 원전가동률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국민피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는 원전안전을 맹신하고 위법마저 정당화 해 온 업계에 있다”며 “탈원전을 정쟁 도구로 사용치 말고 지난 반세기 가까운 원자력업계의 안전태만부터 돌아봐야 한다. 이번 기회에 원자력업계의 고질적인 안전맹신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도 “안전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특히 노후 원전은 수명연장 중단은 물론이고 최신기술기준에 미달하면 즉각 폐기조치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규원전도 일회성 운영허가가 아닌 최소 10년마다 허가를 갱신해 안전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주민안전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피계획도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한 정책은 없다. 한빛1호기 사태는 맹목적인 원전확대 정책을 추구한 과거정권의 후과다. 문제는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다. 탈원전 정쟁이 아닌 생명친화정책 경쟁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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