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투자유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조례 개정 추진”

▲ 22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김점기 의원 주최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현황과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광주시의회 제공>
김점기 광주시의원이 조례 개정을 통한 광주시의 투자유치 지원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2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김점기 의원 주최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현황과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2004년 제정·시행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와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광주시 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제도적 지원 현황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토론에서 사단법인 대한드론협회 이준열 사무총장은 “현재의 조례에는 광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이 광주시 내에서 확장·이전하려는 경우 지원 규정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무창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2)은 “투자협약의 특성상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투자협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 중 41%의 실투자 25% 투자액 23% 고용창출은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면서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2015년 이후 사업폐쇄 2건, 재정악화 2건, 투자관망 4건, 타 시·도로의 투자 변경 6건, 사업계획 변경 3건에 이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점기 의원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제2장 이전 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을 살펴보면 상시고용인원 30명 초과 1명당 100만 원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지원, 100분의 14 범위에서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연구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80 범위에서 임대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이다”며 “광주시는 두루뭉술하게 운영되고 있어 타 시·도의 사례에 비추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유치는 행정이 내놓는 실적이 아닌 광주시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행복한 삶의 지수를 높이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조례 개정이라는 결실이 맺도록 하겠다”고 조례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갑)은 격려사를 통해 “광주시의 외국인 투자금은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5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부족한 산업기반과 지리적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에서 광주에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재정적 장치 마련과 지역별 투자 유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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