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업무처리 특례 마련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을 때 쉽고 신속하게 구제받도록 하는‘모성보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업무처리 특례 절차’를 6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특례 절차에 따르면 피해를 당한 여성노동자가 고용평등상담실(광주여성노동자회 등)에서 상담 후 곧 바로 연계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며, 노동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원칙으로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여성 조사관을 배정하고, 여성 권리구제대리인을 지원(월 평균 임금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한다.

아울러 해당 사건 판정 심판위원회에는 여성 공익위원 최소 1인을 포함하고, 여성 노사위원을 우선 배정하는 등 성인지 및 모성보호 관점을 수용했다.

피해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긴급구제 및 신속처리(Fast Track) 지원도 강화된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화해 및 쟁점검토회의를 개최해 출산전후 휴가기간 해고 등 명확한 부당해고는 즉시 취소하도록 지도하고, 원직복직 등 신속한 화해를 지원한다. 부당해고 등 판정 절차도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문회의를 개최해 처리한다.

또한 구제명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함께 강구한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기간제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갱신기대권 유무를 직권 검토하고, 출산 및 육아 관련 부당해고에 대해 기간제 노동자가 금전보상 신청시 잔여 계약기간 임금상당액 전체를 손해배상 산정범위에 포함한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시 직무 부여 및 근무장소 지정 인사명령에 대한 판정에서도 모성보호를 우선 고려한다.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 측면의 생활상 불이익을 필수 검토하고, 복직시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기간 산입을 고려한 직위 부여를 판단기준으로 적용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특례 절차가 출산, 육아기 여성근로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부당한 해고와 인사 조치를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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