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태하천사업예산 지방 이양 따라
일각 “국가차원 통합관리, 이양에 반대”

광주시가 이용섭 광주시장 공약사항인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의 사업비 370억 원을 전액 시 예산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비 50%를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 국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생태하천 사무 등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시 자체예산이 들어가게 된 것.

광주시는 27일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사업과 관련, 환경정비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2021년까지 370억 원을 투입해 광주천 수량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친수공간 조성 등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은 민선7기 이용섭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이용섭 시장 공약실천계획에 따르면, 당초 사업은 사업비 37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85억 원을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국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해당 사업을 지자체로 이양하겠다는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는 것이 뼈대다.

지난 10월에는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를 15%로 인상하는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21%까지 올리는 등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방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과 함께 지방이양사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의 국비 확보 계획을 변경해 전액 시 자체 환경정비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생태하천복원사업 뿐 아니라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이 모두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되면서 국비사업은 없어진 것”이라며 “국가하천 승격 문제도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문제될 게 없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인 조치에 대해 일각에선 “문제점이 많은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가차원의 통합 관리가 필요한 생태·하천·상수도·농업·청소년시설 등 사업은 국민공통사업으로, 지방이양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지난 21일 진행된 국회물포럼에선 “기재부가 통합물관리와 상치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하천사업 지방이양을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하면서 “수요관리 기반 통합물관리 지표(유역별, 지역별) 개발과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5,697억원), 행정안전부의 소하천정비사업(2,585억원),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919억원)은 2019년 6월부터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통합관리하므로 지방이양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현재의 균특회계 세출예산은 배분모형에 의해 계산된 지자체별 한도액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재원이 제대로 배분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만약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사업이 불가피하게 지방으로 이양된다면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처럼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재원배분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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