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작년 초에 제조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작년 여름, 일하다 떨어져서 척추가 골절됐고 산재로 인정받아 최근까지 치료중입니다. 올해 5월말일자로 산재치료기간이 끝나는데, 아직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회사 복귀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는 현장에 돌아와도 일하기 어려우니 사직하면 어떻겠냐는 물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0조 참조).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업무상 재해) 요양기간과 같이 법이 정하고 있는 휴가·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기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산재로 인한 치료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퇴직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혹은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의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임금 + 연간 상여금의 1/4 + 미사용연차수당의 1/4)/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입니다. 다만 산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금이 낮아지므로, 산재치료기간과 치료기간동안의 임금을 제외하고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참조).

 만일 산재 치료기간이 3개월을 넘어설 경우, 산재 발생일 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이상을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참조). 질문하신 분의 사용자 또한 작년 여름 산재 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 이상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이후 14일까지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퇴직연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참고). 질문하신 분은 사용자가 산재치료기간을 이유로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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