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노동·사고 후유증…
“오토바이 타기 겁나요”
일방적 출근지시 거절하자
“싫으면 하지마” 해고

 #1-작년 5개월 동안 치킨배달을 했어요. 1주일 내내 오후 6시~ 새벽 1시까지 근무했어요. 시급은 7000원을 받았어요. 하루 배달을 평균 40~50건 했어요. 손님이 많으면 하루 100여 건 배달이 있었어요. 주문이 많아 새벽 2시가 넘어서 퇴근한 적도 있었어요.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두 차례 있었어요. 1차 사고는 자가용과 가벼운 접촉사고로 타박상을 입어 보험처리를 했어요. 연이어 2차 자가용사고로 입원치료를 2주 동안 받았어요. 2차 사고도 보험처리를 했어요. 두 번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더럭 겁이 나요.

 다른 가게에서 오토바이 배달알바를 하는 친구는 크게 다쳐서 장애가 생겼어요. 친구나 저는 앞으로 오토바이 운전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사고 이후 비오는 날이면 온몸이 욱신거리고 사고 당시 기억이 떠올라요. 힘들게 일한만큼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받고 싶어요.
 
 #2-올해 3개월 동안 치킨가게에서 주방 일을 했어요. 닭을 부위별로 손질하고 주문한 닭을 오븐에 굽고 불판을 닦았어요. 오후 6시~ 밤 12시까지 주방에서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무요일을 정해서 일을 했지만 사장님은 가게가 바쁘면 출근을 하라고 했어요.

 친구와 약속을 잡았는데 사장님은 문자를 보내서 출근을 지시했어요. 약속이 있다고 했더니 “쉬고 싶은 것 다 쉬고 필요할 때 안 된다고 하고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는 문자가 왔어요. 시급이 6000원이었다가 7000원으로 인상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하는데 일방적인 출근 요구를 거절했다고 순식간에 해고가 됐어요. 너무 억울해요. 무급 처리된 교육시간과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받고 싶어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결과 10대 배달알바노동자가 타 연령에 비해 수리비와 손실 등 개인부담률이 높다고 나왔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통계(2011~2016)를 살펴보면 ‘업무용 오토바이사고 응급실 환자’ 중 15~19세 청소년이 15.2%를 차지했다. 대법원은 배달대행업체 노동자는 음식배달원이 아니라 특수형태노동자의 하나인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대상이다. 개인사업주로 분류됐던 대행업체 배달원들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내 청소년노동인권 상담전화 062-380-4465.

박수희 <청소년노동인권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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