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지속가능협 토론회 개최

▲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30일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열린 ‘도시농업공원을 아시나요?’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30일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도시농업공원을 아시나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연구원 이양주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도시농업공원을 소개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도시농업공원은 쉽게 말해 도시공원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법적 근거는 2013년 만들어졌다. 당시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개정안은 도시공원 중 역사공원이나 문화·수변·묘지공원 등을 포함하는 ‘주제공원’에 도시농업공원을 추가했다.
발제하고 있는 이양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도시농업공원에는 도시텃밭, 도시농업용 온실, 온상, 퇴비장,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농업이 주로 도시 외곽지역에서 주말농장이나 도심 내 작은 텃밭 등으로 이뤄지고 있던 걸, 도시 안의 공원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양주 위원은 “예전엔 집집마다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도시로 이동하면서 그게 사라진 건데, 도시민들도 도시 안에서 자신의 텃밭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해 도시공원과 도시숲, 텃밭이 공존하는 ‘융합도시공원’을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공원(민간공원) 특례사업 시, 공원조성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도시농업공원을 활용하면, 민간사업자 비공원시설의 용적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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