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상의 공동건의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추진중인 가운데,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와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지난달 30일 정부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5개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이번 공동 건의는 두 상의가 동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 지역 경제계 공통 관심 현안중 하나인 가업승계 애로 개선을 공동 정책건의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이뤄졌다. 지난 2월부터 의원사와 차세대 경영자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의견 조사’와 외부 전문가 용역 결과를 참고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두 상의는 건의문에서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가업승계에 기업들의 관심이 높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사전요건과 사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기업들의 활용이 쉽지 않다”면서 “현행 적용요건을 기업 현실과 경영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방안은 가업상속을 위한 기업 요건과 피상속인 요건, 상속 후 세제지원 유지를 위한 사후요건 완화를 뼈대로 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사전요건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제한을 삭제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주고굚 피상속인요건은 10년으로 되어 있는 가업 계속영위기간과 50% 이상 지분 보유율의 완화, 최소 5년 이상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의 폐지를 건의했다.

가업상속공제 후 지켜야 하는 사후요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 10년→ 5년으로 단축, 업종 변경 제한요건 완화, 경영환경 대응,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자산처분 제한비율 (20% → 50% 내외) 완화, 고용 유지 요건을 고용인원 비율에서 급여총액 유지 기준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광주와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원활한 가업승계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성장의 토대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유도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하고 “양 상의가 함께 제안한 건의안이 정부의 개편안에 적극 반영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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