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안·축소안·폐지안 3개 대안
온라인·공청회 등 의견수렴 진행

▲ 개편안에 따른 전기사용량별 월 할인효과.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는 3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진행했다.

그간 누진제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3개 대안을 마련했다.

1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구간 확대안)
2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누진단계 축소안)
3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여 누진제를 폐지 (누진제 폐지안)

토론회는 누진제 TF 위원장(박종배 교수)의 3개 대안 소개 및 설명후,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을 통해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안인 ‘누진구간 확대안’은 2018년 진해오댔던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할인대상 2018년과 동일하면서,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나,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소폭 변화’ 안이다.

2안 ‘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건 단점으로 분석됐다.

3안은 ‘누진제 폐지안’.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등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누구든지 개편대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다.

한편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하게 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9.6월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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