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책임 있는
산업안전보건위 구성 부재”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장휘국 광주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학비노조)는 5일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교육청이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차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는 사용자 위원에 해당 사업의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 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노조에서 사용자 대표위원을 국장 선까지 양보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교육청은 안전총괄과장을 대표위원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비노조는 “광주시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로 영양교사와 영양사를 지정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는데 이들도 산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이고 산업안전교육 대상인데다 업무 부담 가중과 계약상 업무 밖의 일을 지시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다”고 강조했다.

학비노조 광주지부는 이에 따라 장 교육감의 사용자 대표 자격으로 산업안전보건위 참여와 학교장이나 교감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것, 산업안전보건위 즉각 개최 등을 요구하고 “장휘국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 안의 모든 안전에 대한 총괄부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안전총괄과를 확대 신설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교육감이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어 안전업무의 일관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전총괄과장으로 일원화한 것이다”는 입장이다.

또 “산안법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매 분기 6시간, 총 1년 24시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반기 집체교육은 오히려 법령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급식실 관리감독자를 영양사나 영양교사로 지정하려는 것은 작업장 내의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타당하며 그 밖의 지위를 지정할 경우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노동청의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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