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특혜 채용·보조금 탈루 등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등 신고 접수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 동안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세청이 신고센터에 참여한다. 신고 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 채용, 보조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이다.

교육부는 이사장·교장이 친족 등 자격 없는 사람을 교직원으로 특혜 채용하거나, 성적·수행평가 관련 부정청탁·금품 수수, 인건비를 허위 신고해 보조금을 탈루하거나, 연구원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을 예시했다.

접수된 신고는 교육부·국민권익위 조사관의 사실 확인 뒤 감사·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도 되고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상정보는 엄격 관리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사학비리 척결 의지”를 강조하며 “하반기에는 사학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감사 사각지대였던 서울·수도권 주요 대학을 강도 높게 들여다보기로 했으며,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해 사학 감사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단순히 비리를 적발해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리 유형을 분석해 법·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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