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내년부터 주52시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올해 8월부터 주52시간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8월부터는 연장근로가 대폭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마도 퇴직금이 줄어들 것 같아,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파산당한 경우처럼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 혹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처럼 불가피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 등 법이 정한 요건이 있다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참조).

 질문하신 분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없고 임금도 줄어들고 그 결과 퇴직금까지 감소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참조).

 질문하신 분은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1주 최대 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제한되는 주52시간 제도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와 업종에 따라 시행시기가 달라지는데,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이 속한 사업장은 주52시간제한을 법이 정한 시기보다 당겨서 올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한의 근로기준법 시행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 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노사합의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시점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2018.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벌령 개정내용 설명자료’ 참조). 이에 따르면 질문하신 분은 2019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늦어도 2019년 10월까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52시간제한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3개월이 지나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퇴직금 감소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퇴직금 산정기준 개선 등 퇴직금 감소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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