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2차 가해까지 일삼아”

전교조 전남지부가 “성희롱 교장을 비호하고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며 전남도교육청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1일 전남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19일 도교육청에 광양지역의 한 교장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떠넘기며 해당 부서와 담당자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교장의 징계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사안 인지 후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처리) 매뉴얼조차 숙지하지 않았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담당 부서와 담당자는 피해자 보호나 보호조치, 가해자 업무정지는 고사하고 일반 민원과 똑같이 지역청으로 이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당 장학사, 장학관, 도교육청 변호사, 교육장 등이 돌아가며 피해자에게 연락해 ‘애매하다’, ‘당사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모두 성희롱은 아니다’, ‘교장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3명이 성희롱이 아닌 것 같다’는 말로 피해교사를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관받은 광양교육지원청은 피해자 보호조치나 가해자의 업무배제를 하지 않고 조사 과정 또한 외부 전문가 참여나 지원없이 진행했다”면서 “학교장은 피해 교사에게 병가를 내도록 조치해 마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피해 전학을 가야만 했던 것처럼 불합리한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처리를 지켜보면서 말로만 학교혁신을 외치는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의 낮은 성인지·인권 감수성에 대해 분노와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광양 성희롱 교장을 즉각 징계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와 지원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징계가 아닌 주의나 경고의 행정조치에 그쳤다”며 “교육청이 해당 교장에 대해 전보를 포함한 인사조치를 취해서 하루빨리 피해 교사와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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