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때려도 노동청 “매니저 처벌 안 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불구 처벌 규정 없어

 식당에서 1년 동안 서빙 알바를 했어요. 사장님과 매니저가 오랜 기간 동안 동업을 해온 관계여서, 사장님이 거의 매니저에게 가게 운영을 맡기고 신경을 안 썼어요.

 제가 학교를 안 다녀서, 하루에 적게는 4시간부터 많게는 12시간까지도 주5일씩 계속 일을 했어요.

 하루는 손님이 적은 시간에 매니저님이 직원들을 불러서 수박을 먹으라고 했어요. 저는 수박을 먹기 보다 조금 쉬고 싶다고 했더니, 따로 나와 보라고 하시더라구요.

 뒷 주방 안 쪽 문을 열면 CCTV가 없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로 불러서, 제 어깨를 밀치고, 담배연기를 얼굴에 뱉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뺨을 때렸어요.

 또, 저희는 일 하면서 매니저님 항상 눈치를 봐야해요. 매니저님이 기분이 안 좋으면 저희들은 손님들한테도 웃을 수가 없어요. 손님들이 메뉴에 대해서 물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길게 설명을 하면 인이어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무전기에 대고 매니저님이 욕을 하면서 소리를 계속 질러요. 그러고 나서 다시 뒷 주방으로 끌려 나가야하구요.

 저는 일기를 쓰는데도, 너무 이런 일이 만연해서,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것은 심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맞은 게 아니면 쓰지도 않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 가게를 나오고 보니까, 제가 미련하게 참았던 걸 알았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노동청에서는 매니저는 처벌이 안 된다고 해요. 만약에 처벌을 하고 싶으면 경찰서에 개인적으로 폭행죄나 모욕죄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A씨는 현재 만 18세 미만이지만,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다. 언니와 살고 있어서, 당장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는 계속 일을 해야만 했다. 주변에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전일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이 곳 뿐이어서, 계속 참고 일을 했다고 한다.

 A씨는 퇴사한 이후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매니저의 잦은 욕설과 폭행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는 매니저가 사업주가 아니고, 증거자료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를 적용할 수가 없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했다고 한다.

 2019년 7월16일부터는 A씨와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한 조항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업주, 동료, 상사 등이 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3 조항이다.

 A씨와 같은 경우라면, 다음 달부터는 사업주에게 매니저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고, 사업주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매니저에게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한다.

 그 사이 피해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근무 장소 및 시간의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을 통해서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 동안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치부했던 문제가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서 제도적으로 보호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의 움직임에는 환영한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이를 알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사업주가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이다. 반쪽짜리 개정안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첫 걸음으로 생각하고, A씨와 같은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실용적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광주광역시알바지킴이상담센터 1588-6546.

이연주<알바지킴이상담센터 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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