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청 결과 ‘해임 부당’ 판정에 대응
이사회 “직무수행 불가, 차기 총장 선출”

▲ 조선대 전경.
강동완 총장해임 관련 교육부 소청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사회(이사장 박관석)는 13일 이사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강 총장의 직위해제처분 무효 등이 결정된 소청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차기 총장을 선출해 총장의 공석 상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종료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학사행정의 안정 및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 2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이사회는 “강동완 총장을 직위해제(1차, 2차) 및 해임하게 된 것은 총장으로서 교무총괄 및 교직원감독, 학생지도를 해야 할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학 이사회로부터 해임된 강 총장이 제기한 소청심사에서 “해임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강 총장에 대한 법인 이사회의 2차 직위해제(3월 1일)는 무효이고, 총장직 해임(3월 28일)은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강 총장은 “법인 이사회의 상식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지난 수개월 동안 대학과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군한 결과”라며 해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사회는 “강동완 총장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준비 미흡으로 조선대학교의 신인도 하락 및 국가재정지원사업 일부 제한, 정원 감축 등으로 인한 재정여건의 악화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이번 소청 결과에 대해 이사회는 “대학의 구조개혁 및 경영혁신을 통한 대학혁신지원사업(유형Ⅱ) 신청 및 3주기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불신하는 리더십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차기 총장 선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사회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강동완 총장이 제기한 직위해제처분(1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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