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장터 동물판매,유기동물 해소 역할”
광주캣맘협의회 “인식 부족, 제재 필요”

▲ 담양5일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개, 고양이들. 광주시 캣맘협의회가 지난 12일 담양경찰서에 동물학대 등을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광주시 캣맘협의회 제공>
 “긍정적인 면도 있다.”

 광주시 캣맘협의회가 담양5일장에서 이뤄진 동물판매에 대해 동물학대 등을 지적하며 제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담양군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 적용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유인데, 오히려 담당자는 장터에서 동물판매가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캣맘협의회는 담양5일장 내 동물판매가 지자체에 등록이나 허가 없이 이뤄지는 불법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달초부터 담양군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담양군 친환경농정과 축산진흥팀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전남도에 동물판매허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반려동물은 등록을 해야 판매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비견(집 지키는 개)이나 쥐 잡는 목적의 고양이도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걸 ‘범죄’가 넣을 수 없지 않냐는 게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이다”며 “집 지키는 개나 쥐 잡는 목적의 고양이가 ‘반려동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전남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통시장 동물판매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골에서 노인들이 기르는 개들의 경우 번식 후 관리가 잘 안 돼 들개가 되거나 버려지는 일이 많은데, (전통시장서 판매가)이런 부분을 해소해주는 현실적·기능적 역할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며 “순기능도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학대 지적에 대해서도 “학대까지는 아닌 거 같은데 법적인 개념은 바로 정리가 어려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동물 판매의 위생적인 부분, 도로 점유 등에 대해선 계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광주시 캣맘협의회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비슷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의 동물판매가 오랫동안 당연하다는 듯 이뤄져왔고, 대부분 노인들이 많다보니 군청도 경찰도 법만 들이대는 대응에 부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법 소지가 있고 동물학대가 만연한 행위를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광주시 캣맘협의회 최정순 회장은 “현재 동물판매의 불법 여부는 군청쪽, 동물학대는 경찰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군청 쪽에선 ‘저 사람들 생업인데 당장 못하게 할 수 없지 않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무엇보다 집 지키는 개는 팔아도 된다, 위반이 아니다는 식으로 답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문제는 그냥 놔둬선 해결될 수 없다. 특히 많은 관광객이 찾는 담양에서 이러한 문제를 내버려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벌금을 부과하고 처벌하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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