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광주전남본부
이날 간담회에서 각 기관·사업장은 조선업 현장은 자체적으로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리가 불량할 경우 고용노동부 점검 및 감독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 착용 여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수봉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장은 “조선업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추락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노동자는 개인보호구 착용에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