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앞 광장, 매일 규탄 집회 벌어져
“민선 구청장, 구민 민원부터 들어야”

▲ 지난 17일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 존치를 요구하며 청소차, 텐츠, 천막농성 등이 광산구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
 광주 광산구청 앞 광장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다. 매일 아침 1인시위가 진행되고, 광장 한켠엔 농민들이 구청장을 규탄하는 천막이 설치됐다.

 급기야는 청소차량들이 광장 전체를 점유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 악취에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코를 막았고, 주변 상인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 클린광산 협동조합 파업 돌입

 17일 청소차량을 광장에 댄 건 클린광산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월곡1·2동, 하남2지구 1만7093가구의 폐기물수거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들은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광산구청 광장 앞엔 “광산구 사회적경제”라는 문구가 영정사진처럼 걸렸다. “협동조합을 존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구청과의 논의가 계속 제자리걸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광주시감사위원회는 2018 광산구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클린광산과 광산구의 폐기물수거업무 수의계약 방식이 부적정하다며 관련 조례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광산구는 TF팀을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클린광산 측은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을 TF팀에 포함시키는 등 계약 불가를 전제로 놓고 대화에 나섰다”며 수차례 TF팀 회의에 불참했다. 특히 “광산구가 클린광산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전환을 결정하고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

 5월23일, 광산구는 계약이 만료되는 7월부터 클린광산 조합원들을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클린광산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11일부터 광산구청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15일부터는 조합원 12명이 단식농성에 동참했다.

 급기야 17일에는 폐기물 수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보유 차량 모두를 광산구청 앞 광장에 세우며 파업에 돌입했다.

 ‘관련 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게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클린광산은 “수의계약이 적법하다”는 행정안전부의 검토 의견 등을 들며 “구청이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한 일인데, 구청이 법제도 뒤에 숨어 소극행정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일반노조 조용곤 위원장은 “사회적협동조합 위탁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구청장에게 법 관계해석과 관계기관 질의를 요청했지만, 결국 광산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우리의 주장만 고집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 뿐 아니라 공개입찰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구청은 일방적인 결론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구도 같은 경우에 30년 이상 수의계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면서 “광산구의 이같은 시각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 협동조합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2개월만에 해산하라고 하는 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지난 4월22일 광주 광산구 임곡동 주민들이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을 인근 폐기물시설 건립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있었다며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한편, 허가관리관청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광주드림 자료사진>|||||
 
▲ 폐기물처리장 5월부터 천막

 한편 광장 한켠 천막은 5월부터 설치된 것이다. 천막을 세운 임곡동 주민들은, 3월부터 매일 아침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선 황룡강변에 건립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장’이 갈등을 촉발했다.

 문제는 처리장이 마을 100여 미터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국가하천인 황룡강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마을 바로 앞에서 온갖 것들을 태우는데,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 “천혜의 자연을 갖춘 황룡강 임곡 청정지역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는 날벼락을 맞았다”며 반발했다.

 폐기물처리장을 ‘혐오시설’로 받아들인 주민들은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점도 “밀실야합”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광산구는 “제도 상의 문제가 없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시설의 하천점용허가는 광주시가 지난 1월 내 준 것으로 구청 입장에선 문제가 없고, 관련법인 재활용법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구청이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광산구와 해당 업체에 대해 환경법·건축법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주민들은 지난 4월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광주시와 광산구가 특정업체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근거는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와,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임곡동 주민대책위원장 기원주 통장은 “주민들이 매일 아침 1인시위를 하고, 매주 1회 집중행동을 하고 있지만, 구청장은 주민들과 간담회 한번도 가져본 일이 없다”며 “참다못한 주민들이 구청장실을 점거해도 만나주지 않고, 오히려 ‘왜 나한테 이야기하느냐’는 식으로 80세 넘은 노인과 입씨름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생기면 구청은 업체 편이고, 주민들이 법제도의 허점을 찾아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면서 해결을 부탁하는 형국”이라며 “농번기를 지나며 주민들도 점점 지쳐가는 상황이라, 항의활동도 어려움에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에선 실무팀을 구성해 논의하자고 하는데, 이미 업체 편에서 일을 해온 실무팀을 어떻게 믿고 논의를 하느냐”면서 “법과 제도보다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일을 처리해야 하는 구청장과 구의원과 전문위원 등을 포함하는 TF팀을 구성해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광산구청 앞 광장에선 지난해 말부터 △해고 청소노동자 복귀 집회 △광산구금고 선정 무효 집회 △아파트 준공승인 반대 집회 △동물화장장 허가 반대 집회 등 다양한 집회들이 진행되고 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