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5월21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영업허가 요건 미 이행 사업장 및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 후 관련 법령 이해부족으로 위반 사례가 많아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자진신고 제도 후속 조치로 8월말까지 시행된다.

통관자료 분석 결과 유해화학물질 무허가(미신고) 수입?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사업장(6개소)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기한 내 자진신고서 미제출 사업장(19개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안내문 배포,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자진신고서 접수 54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진행상황 모니터링 등 집중적인 관리를 진행했다.

올해 1월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이행을 독려하고, 법규 및 환경부 고시?훈령?예규 등이 정리된 “화학물질안전관리규정집”을 제작?배포했다.

또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영업허가 진행상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비사항 확인 등을 통해 허가 소요기간을 단축시켜 541개소가 기한 내 허가요건 이행을 완료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영세사업장 등의 법령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며 “기한 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이행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과 무허가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적발 시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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