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가능 마지막달 임금 기준 계산
답변=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입사 후 1년동안 출근율이 80%이상이라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8년 5월29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 1년차에 1개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입사 후 1년이 지나서 생기는 연차유급휴가 15일는 별개입니다(고용노동부 2018.5.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참조).
질문하신 분이 2017년 6월1일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 개근했다면, 발생한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41일[최초 1년차 1개월 개근시 1일, 총 11일 + 만1년 15일 + 만2년 15일]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미사용수당(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조).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0.03.19., 근기 01254-3999 참조).
질문하신 분 경우, 2018년 6월1일에 15일치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이 연차수당이 2017년 입사일부터 2018년 5월31일까지 80% 이상 출근해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2019년 5월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이 계산돼야 합니다. 통상 2019년 5월 임금은 2018년 임금보다 높습니다. 이를 2018년에 미리 지급할 경우, 2019년 5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미사용수당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을 입사 후 1년이 지나는 시점마다 지급하면,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법이 정한 연차휴급휴가일수 41일과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마지막 사용할 수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제대로 계산해 지급하고, 또한 이를 반영해 퇴직금도 재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