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가능 마지막달 임금 기준 계산

 질문=저는 2017년 6월1일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2018년 6월1일에 15일치의 연차수당을 받았고, 올해 퇴직시에도 연차수당을 15일치의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일한 동료 근로자도 저처럼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잘못 지급했다며 추가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저도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더 받을 돈이 있을까요?
 
 답변=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입사 후 1년동안 출근율이 80%이상이라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8년 5월29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 1년차에 1개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입사 후 1년이 지나서 생기는 연차유급휴가 15일는 별개입니다(고용노동부 2018.5.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참조).

 질문하신 분이 2017년 6월1일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 개근했다면, 발생한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41일[최초 1년차 1개월 개근시 1일, 총 11일 + 만1년 15일 + 만2년 15일]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미사용수당(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조).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0.03.19., 근기 01254-3999 참조).

 질문하신 분 경우, 2018년 6월1일에 15일치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이 연차수당이 2017년 입사일부터 2018년 5월31일까지 80% 이상 출근해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2019년 5월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이 계산돼야 합니다. 통상 2019년 5월 임금은 2018년 임금보다 높습니다. 이를 2018년에 미리 지급할 경우, 2019년 5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미사용수당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을 입사 후 1년이 지나는 시점마다 지급하면,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법이 정한 연차휴급휴가일수 41일과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마지막 사용할 수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제대로 계산해 지급하고, 또한 이를 반영해 퇴직금도 재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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