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들 “교육감 권한 침해
교육 본질 훼손”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광주드림 자료사진>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 판정을 받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자사고 재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얻어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며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학교와 학부모들이 교육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정치권 여야 역시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비판을 쏟아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자사고가 당초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권한은 각 시도의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의 최소한의 자율적 권한”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난 정부가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시도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기 전에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최근 교육부가 자사고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25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반교육적이고 정치편향적인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더 이상 도를 넘은 정치권의 개입에 반대한다”고 했다.

특히 “우리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균등한 교육 받을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며, 교육 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대선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자사고인 송원고가 2017년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청하면서 지역 내 자사고는 없고, 전남지역에 광양제철고 한 곳이 유일하다.

2009년 자사고로 전환했던 송원고 이후 보문고와 숭덕고가 2010년에 자사고로 전환했다가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지정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