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조그만 회사를 약 5년정도 다니다 작년 3월말에 퇴직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폐업준비중이며,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월 조금씩 밀린 월급이 약 500만 원 정도이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퇴직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최종 3개월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2종류가 있습니다.

 통상 회사가 도산한 경우 일반체당금을, 회사가 운영 중이라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도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다니던 회사가 실제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체불기간이 3개월이 넘는 등 회사가의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만 고려하면, 질문하신 분은 관할 노동청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 일반체당금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은 퇴사한지가 1년이 넘어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도산을 신청할 당시 퇴직한지 1년이 넘은 근로자, 도산을 신청한 이후 2년이 넘어서 퇴직한 근로자는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참조)

 질문하신 분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참조) 따라서 2020년 3월이 되기 전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해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후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1항 제2호 참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월 조금씩 밀린 월급 약 500만 원 중 최종 3개월분과 재직기간 5년 중 최종 3년치의 퇴직금분을 지급합니다. 최종 3개월분과 퇴직금은 각각 700만 원 한도, 합산해 100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1호, ‘체당금 상한액 고시’ 참조)

 기존에는 일반체당금이 소액체당금 보다 더 많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1일 이후 판결확정이 이루어질 경우 소액체당금 한도가 상향돼 근로자의 퇴직 당시 나이·체불금품의 액수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임금이나 퇴직금 중 한종류만 지급받지 못한 30세미만 혹은 60세이상의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경우 더 많은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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