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해남군은 어려운 농가를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뜻으로 2019년 6월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농민수당은 점차 전남과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농민수당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알아본다.
 
▶농민수당은 농민에게 지급된다

 해남군 농민수당은 농업외 소득이 연간 5000만 원이 넘지 않는 농축산민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1년에 두 번 3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까지 인 점에 비교하여 농민수당은 월평균 5만 원으로 적은 액수이다.

 해남군 명현관 군수는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군민 공감대를 모으고, 군의회의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지난 1년여간 노력 끝에 지급하게 되었다”고 하며 “농민수당이 농업·농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민수당을 받은 한 농민은 “상상도 못 했던 일인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올지 몰랐죠”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아동수당은 세계 여러 나라에 있지만 농민수당은 아직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다.
 
▶신청한 농민만 받을 수 있다

 농민수당은 지역에 사는 농민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다. 해남군에 사는 농축산민이 신청하면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자격을 갖춘 농민만 받을 수 있다. 농민수당은 ‘농가단위’로 지급된다. 자격요건으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경작과 사육하는 농업인지를 확인한다.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상인 사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한 세대에서 두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한명에게만 지급된다. 또한, 복지급여 대상자 포함 시 지급동의서 징구 여부, 읍·면 간 중복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한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농외소득을 검증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단위로 수당이 지급된다. 해남군의 경우 신청인 1만3688명 중 1만2487명(91.2%)에게 지급되었다.

 따라서 농가에 한 농민만 사는 경우와 여러 명이 사는 경우에는 차별이 있다. 부부가 농민으로 살거나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차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농민은 모든 농민에게 차별없이 농민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농가단위로 지급된다.
 
▶농민수당은 지역화폐로 받는다

 농민수당은 지역화폐로 받는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은 화폐로 지급되는데(은행 통장으로 입금), 농민수당은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후 수령증에 서명하면 지역화폐(예, 해남 사랑 상품권)로 받을 수 있다.

 농민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해당 지역에서 상품권처럼 사용된다. 농민수당이 현금이나 전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으로 지급되면 수급자가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농민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농민수당은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나 지역 가게에서 활용될 것이다. 농민이 지역화폐를 지역에서 쓰면 지역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아서 지역 경제가 선순환될 것이다.
 
▶농민수당은 전국으로 확산된다

 8월부터 전남 함평군에서도 농민수당이 시행될 것이다. 함평군은 7월에 신청을 받아 8월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하는데, 2020년에 전남 22개 시·군에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목표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농민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전북 고창군은 6월에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농민에게 연 60만 원 상당의 고창 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농민은 대체로 소득이 낮고, 농촌은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기에 농민을 위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농민수당은 곧 전국화될 것이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장려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전국의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고창군 유기상 군수는 “고창군 농민수당은 농촌공동체 활력, 전통문화 계승, 경관 제공, 토양보전 등 수많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학농민혁명의 후예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 며 “차질 없는 추진으로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민수당은 지역농민회가 의제를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원에게 선거공약으로 요구하여 결실을 맺었다. 농민수당의 도입에 애쓴 해남군농민회 윤상학 회장은 “빠른 시간 안에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가 돼서 농민수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시기가 앞당겨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민회는 전국에 구성되었기에 농민수당은 곧 전국화될 것이다. 마치 농민회와 학부모단체가 협력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을 도입하게 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쓰도록 한 것처럼 농민수당도 곧 보편화될 것이다.
 
▶농민수당의 과제는 무엇인가?

 전남 해남군에서 처음 도입된 농민수당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해남군에서 시작된 농민수당은 함평군, 전북 고창군 등에서 시행되고, 2020년에는 전남에 도입될 것이다. 점차 모든 지역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농민수당을 월 5만원에서 적정한 액수로 증액시켜야 한다. 소득 하위 70%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은 월 9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최근 30만 원까지 증액되었다. 농민수당은 농가단위로 반년에 30만 원(월 5만 원)인데, 조만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액수로 증액되어야 한다.

 셋째, 농민수당의 지급단위를 ‘농가’에서 ‘농민’으로 바꾸어야 한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주어지고,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데, 노인부부는 개인이 받는 금액의 80%이다. 농민수당은 농가단위로 지급되어 부부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 사람만 받는다. 부부 혹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농업에 종사하면 차별받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아동수당처럼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거나 부부농민에게는 두 사람 몫의 80%를 지급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농민수당의 전국화, 적정한 액수, 개별 지급을 동시에 실시하기 어렵다면, 먼저 전국화를 시도하고 점차 적정한 액수를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제도화시켜야 한다. 농민수당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기보다는 국가차원에서 농민수당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농민수당으로 보답한다.
참고=해남군 http://www.haenam.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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