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파업…달갑지 않은 시선
여전히 낯선 노동기본권, 그 절실함 봐야할 때

▲ 광주전자공고 학생회 학생들이 지난달 28일 급식실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피켓팅을 벌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교사노동조합이 교사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 하에서 태동한 것은 이들의 노동 현장이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라는 노동교육의 가치를 보장받아야겠다는 욕구의 분출 때문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의 노동은 비단 교사들만의 몫으로 남겨진 것은 아니었다. 노동의 결과로서 자본이 부를 축적하며 확대된 교육복지는 급식제도를 만들고, 학교교육에 필요한 인력 공급을 늘렸다. 우리가 노동교육의 가치로 노동조합의 우산 아래 모였지만 부의 축적으로만 바라본 노동은 학교안의 그림자 노동으로 잉태되고, 노동자 아닌 사업비·회계직·인부·잡부로 소외된 노동으로 전락했다.

 그런데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년 9월1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충청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정을 하였다.
 
 1.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불이행 및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즉시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우리 위원회의 판정서를 전체 사업장에 7일간 게시하라.
 
 비단 충북에서뿐만 아니라 충남·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는 각 시·도 교육감을 상대로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노동자 연대의 목소리를 보여줬다. 학교회계직이라 불리며 그림자로만 존재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이렇게 집단적 힘으로 교육감이라는 사용자에게 각인됐으며, 이후 계속 이어진 소송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물결은 노사관계의 흐름을 바꿀 수 없어, 교장과 갑을관계는 교육감과의 갑을관계로 바뀌고, 학교는 공법상 근로관계로서의 교사노동조합과 사법상 근로관계로서의 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분류돼 노사관계를 형성하게 됐다.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이 맞을 건지 모르나 이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에 “교무실무사와 급식조리사, 전문상담사, 스포츠강사, 유치원 방과후강사 선생님 등, 평소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늘 애쓰는 분들이 7월 3~4일 이틀만큼은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며, 또 비정규직 차별 없는 세상을 바라며 일터를 떠나 총파업에 함께한다”, “따라서 이틀 동안 빵과 음료 등 완제품으로 대체급식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는 기사가 올랐다. 또한 7월2일자 서울신문 인터넷판은 어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회 페이스북에 올려진 급식조리실무사의 파업 지지 활동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낯설다.

 누군가는 행정실무·교육실무·조리실무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을 학생들 끼니나 학교 교육 지장이라는 눈초리로 만들고, 누군가는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행동을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불과 몇년전, 철도공사가 파업을 벌이는 철도노동자들의 가정에, 파업으로 임금을 못받게 되었으니 유념하시라는 내용을 담아 보낸 통신문도 바로 이 시선의 외부화된 표현중 하나일 것이다. 노동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니 이리 말한다 한들 무엇이 문제인가라 할 이 시선에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금마저 포기하는 그 절절한 심정을 이해해야한다라는 일침을 놓고 싶다.
홍관희<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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