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4가지 법 위반
관련자 처벌해야”

▲ K고가 지난 5일 치른 기말고사에 출제된 수학문제(왼쪽)와 미리 나눠준 유인물. 해당 문항의 문제와 숫자 등이 모두 똑같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광주의 사립고인 K고 시험지 유출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광주시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지역 교육단체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별도 대응에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10일 기말고사 시험문제 일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모 고등학교를 국민권익위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에 정식 신고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5일에 치러진 기말고사 3학년 수학문제 중 5개 문항이 기숙사생이 주축이 된 특정 수학동아리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더 이상 학생들이 교내에서 각종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해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권익위에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와 교육부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월10일부터 8월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설치되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한다.

학벌없는사회는 또 학교 내규와 교육청 지침, 국가인권위 권고 등 명문화된 각종 규정을 위반한 사례, 여기에 그동안 접수된 제보 내용들을 묶어 권익위에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가 주목한 부분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 형법상 업무방해 행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 ▲국가인권위 권고(내신 우수자 위주 기숙사생 선발과 심화반 운영 금지) 불수용 등이다.

‘2019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은 K고가 등교 금지일인 일요일에 수학동아리를 운영하며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등원시켜,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고 주말의 쉴 권리를 빼앗는 등 지침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형법 위반’은 K고 수학동아리 지도교사가 ‘기숙사 입사자 위주로 구성된 동아리 일원’에게 배포한 유인물이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에 출제하여, 교사의 시험출제 권한을 특정학생에게 남용했고 기말고사 재시험을 실시해 학교운영에 차질을 주며 업무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은 고K고가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지 않은 고난이도 문항(소위 킬러문항)을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에 출제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을 요구하거나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등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은 K고가 기숙사 입사방식을 변경(현 선발방식 : 학업성적, 생활태도, 발전가능성, 가정환경 등)하였으나 내신성적 우수자 위주로 선발하여, 사실상 명문대 진학만을 위한 심화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인 관행을 유지시키는 등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 했다는 내용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교 내신에 대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엄정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야기 시킨 학교와 학교관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거나 미진할 경우 대검찰청과 경찰청, 감사원, 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과 공조해 수사 의뢰나 고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교육청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K고에서는 기말고사를 한달여 앞둔 지난 5월 중하순께 특정 수학동아리반 학생 31명에게 고난이도 문제와 답안지가 제공됐고, 학교측은 제공된 문제를 변형없이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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