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협의 요청 답변 시한
15일까지 묵묵부답

▲ 지난 6월28일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항의방문단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제1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 원고들의 마지막 협의 요구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 측이 제시한 답변 시한인 15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

1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6월21일 미쓰비시 측에 대법원 판결 후속 교섭 요청서를 전달한 이후 미쓰비시는 별다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원고 측의 교섭 요청은 지난 1월18일과 2월15일에 이어 세 번째로, 압류된 미쓰비시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앞둔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여겨졌다.

지난해 11월29일 미쓰비시의 불법 강제동원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도, 배상판결 이행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원고 측은 ‘상호간 화해에 의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쓰비시 측에 거듭해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3차 교섭 요청의 최종 답변 시한인 15일까지도 아무런 답이 오지 않아 사실상 미쓰비시가 마지막 협의 요청마저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까지 나선 마당이라 일찍부터 미쓰비시가 기업 차원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특히,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달 26일 주주총회를 통해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 원고 측 소송 대리인단, 지원단 등은 일단 이날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입장을 낼 예정이다.

미쓰비시가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현재 압류된 미쓰비시 자산의 현금화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압류된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이다. 이와 관련한 채권액은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4명분 약 8억400만 원으로 알려졌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