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카메라로 여자 선수들
특정 신체부위 촬영 혐의
광산경찰서 “디지털 카메라
증거 분석, 피의자 소환조사”

▲ 남부대 수구경기장.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여자 수구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일본인 관광객이 출국정지 조치된 가운데, 경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인 A씨가 이날 오전 8시30분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려하자 경찰이 긴급출국정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허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경 남부대 수구경기장 관람석에서 웜업풀에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여자 수구 선수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당시 현장에선 외국 선수의 어머니가 수구 연습장에서 남자가 여자 선수들 몸푸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경기장 내 보안요원에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여청수사팀이 현장에 출동, 피의자의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선수들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피의자 임의 동행 절차를 통해 디지털 카메라 SD 카드 및 휴대폰을 임의 제출 받아 압수했다.

경찰은 1회 피의자 신문조사와 더불어 촬영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 포렌식 증거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A씨가 출국정지된 가운데, 경찰은 증거분석 결과가 나오면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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