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대표이사 갑질 집중 신고기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대표적 오해' Q&A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일하는 노동자 중 7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노동자 중 30%에 달하는 노동자가 최소 주1회 혹은 거의 매일 괴롭힘을 겪어 왔다(김정혜 교수,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 실태’)는 조사 결과처럼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 괴롭힘을 겪어 왔지만 지금까지 일터 괴롭힘을 규제하는 제도는 없었다.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을 노동계가 반기고 있는 이유다.

노동전문가들의 모임인 직장갑질119가 법 시행을 계기로 16일부터 8월15일까지 한 달을 ‘대표이사 갑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직장갑질119는 이 기간 동안 사장 갑질을 제보 받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위반되는 제보를 정부에 신고(근로감독 청원)할 계획이다.

직장갑질 119가 풀어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대표적인 오해를 Q&A로 정리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가?

△ 아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단,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담아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없나?

△ 신고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갑질은 일단 사용자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구에 신고하는 게 좋다. 만약 회사가 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면 된다. 괴롭힘 행위자가 대표이사일 경우 이사회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구에 신고하고,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실명으로만 신고할 수 있나요?

△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해 피해자, 피해자 동료, 피해자 지인 등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실명 신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주의 괴롭힘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근로감독 청원을 할 때 익명으로 해도 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비정규직은 적용 대상이 아닌가?

△ 비정규직도 포함된다.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는 물론 사용사업주의 지휘 하에 있는 파견노동자도 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도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모범 규정에서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가 회사가 괴롭힘이 없었다고 결정했을 경우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을까?

△우려는 있다. 그러나 허위사실이 아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심할 사유가 있었다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 수집을 잘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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