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소송·수임료 문제 해결될 듯

김동철 의원실은 김 의원이 발의한 군소음보상법이 15일 국회 국방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용 비행장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등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번에 소위를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국방부를 강하게 압박했고, 지난 3월 국방부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김진표 의원과 공동발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소음보상법’이 국방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대법원 판례(85웨클)에 의거해, 피해주민 모두에게 보상을 하게 된다.

현재는 피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법이 시행되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대규모 소송과 수임료를 챙기려는 기획소송 변호사들의 폐해도 사라지게 된다.

지난 2011년 대구에서는 소음피해 배상금 800억원 중 150억원을 변호사가 챙겨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전국적으로 지급 결정이 된 배상금 8000억원의 수임료를 15%만 어림잡아도 무려 1,200억원이 변호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이다.

김동철 의원은 “15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소음피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궁극적으로는 광주군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며 “군소음보상법 제정을 계기로 매년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국방부도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 광산구의회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위원장 국강현)는 16일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주민 소음 피해 보상을 다룬 법안의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강현 위원장은 “수십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군공항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국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환영한다.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조속히 법이 시행되길 기대한다. 배상기준 소음은 전 지역 80웨클 이상으로 동일기준이 적용되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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