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시교육청 규탄”
“배이상헌 교사 사례, 교육적 관점 재검토”

▲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 포스터. <출처=왓챠플레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준 단편영화가 불씨가 된 ‘교사 배이상헌, 성비위 의혹’ 관련, 학부모 단체가 “성윤리·성평등 교과과정 수업을 한 도덕교사를 성범죄로 몰고 간 시교육청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이하 참학)는 5일 성명을 발표해 “해당 교사는 수업과정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 소명할 기회조차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당함으로써 바로 직위해제 됐다”며 “몇몇 학생들에게 불편함과 수치심을 주었다는 민원에 따라 교육청은 교과수업 전문가의 검토 없이 성비위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중학교 도덕 담당인 배이상헌 교사는 성 윤리 수업 중 지난해 9∼10월 1학년, 지난 3월 2학년 학생들에게 프랑스 단편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보여줬다.

11분짜리 영화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은 ‘미러링’ 기법으로 성 불평등을 다룬 수작으로 평가된다.

다만 상의를 입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 속 남성을 꼬집듯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고 여성들이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는 장면, 성기를 적나라하게 거론하는 대사 등이 등장해 학생들의 거부감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참학은 “배이상헌 교사의 사안을 접하면서 △이 사안이 과연 성범죄 건인가 △수업활동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다른 의견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학교에서 성평등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세 가지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이 사안이 성범죄 건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도덕시간의 성윤리·성평등교육은 남녀가 함께 잘 사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으로서 성윤리의식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라며 “이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도덕수업 ‘성윤리·성평등’ 수업활동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함·수치심이, 성희롱 등으로 겪었던 불편함·수치심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앞으로도 도덕 시간에 ‘성윤리·성평등’ 교육 관련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함과 수치심을 겪게 된다면 소명절차 없이 교사를 성범죄교사로 내몰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교사의 수업권과 관련, “민원인이 이번 도덕수업 활동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지적한 것은 당연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것을 교육적으로,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교육청이 나서서 무리하게 성범죄교사로 규정지으면서 민원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침묵하는 학생들까지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한다”며 “결국, 교육청의 행정편의적 일처리 과정이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주체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참학은 학교 성윤리·성평등 교육과 관련해 “성윤리 단원은 ‘성과 사랑의 의미, 성윤리, 이성교제 등이 교육과정의 내용이고, 세부 내용으로 섹스, 젠더, 섹스얼리티, 성의 생식적 가치, 쾌락적 가치, 인격적 가치, 사랑, 성주체성, 성상품화, 성적 자기결정권 등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며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선택한 도구와 언어를 처벌의 근거로 드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성이 왜곡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성윤리· 성평등 교육이 절실한 때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성 관련 발언이 성범죄건으로 규정된다면 이후 전국의 도덕교사들의 수업활동은 위축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교육청은 살아 있는 성평등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묻고 싶다”는 것.

이에 참학은 “이 사안은 성범죄건이 아닌 수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제기이다. 이 문제를 행정편의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육청은 수업활동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다른 의견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검토,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면서 “성윤리·성평등 교육을 하기 위한 방안 수립을 위해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가 수업 시간에 상영한 단편 영화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고발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자 성비위 사건 매뉴얼을 발동시켰다.

이어진 학생 전수조사 과정에서는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돼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사안을 다루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은 성인식개선팀은 “소명기회는 학교의 성고충상담심의위원회, 교육청 감사관에서 맡고 있고 해당 교사에도 경찰 조사를 통해 소명 기회가 있다고 안내했다”며 “교육부 성비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재판이나 감사에서 잘잘못이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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