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교육부에 취소 촉구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방침도 밝혀

▲ 광주교대 전경.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6일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의 임명을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 “교육부는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광주교대 최도성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함으로써 표절을 해도 총장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겼고, 연구부정행위가 계속되는 학계에 부적절한 신호”라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이어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21일 최 교수가 지도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고 판정, 연구비를 환수했다”면서 “ 두 논문은 연구 세부 주제와 연구 방법, 결론, 첨부된 삽화들까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해당논문은 최도성 교수 지도 대학원생의 석사논문으로 미국과 한국의 과학교과서를 비교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는 “무엇보다 동일한 주제를 놓고 연구를 했음에도 선행연구 검토에서 먼저 발표된 대학원생의 논문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학술논문의 기본은 본격적인 본론을 다루기에 앞서 관련 주제들에 대한 선행연구 논문들의 내용을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원생의 논문은 2013년 2월, 최 교수의 연구년 논문은 2013년 6월 발표됐다”면서 “정상적인 학술 논문이라면 선행 연구인 대학원생의 논문을 평가한 뒤 독자적인 세부 주제와 결론을 서술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학문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묵인하고 최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표절 문제를 가볍게 여긴 탓”이라며 “앞서 두 번의 광주교대 총장 추천자(2016년 8월, 2017년 3월) 거부와 비교했을 때 공정성에도 어긋난다. 교육부는 최 교수의 논문 표절이 앞선 두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7월2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교육부로 제출했으나 교육부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했을 뿐이라는 답변만 내놓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논문표절, 특히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최도성 총장의 임명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학계의 연구윤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벌없는사회는 교육부의 처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뜻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월5일 최도성 총장을 차기 총장으로 결정하고 임명 사실을 통보했다.

광주교대 신임 총장 임명은 2016년 10월 이정선 총장 퇴임 후 2년9개월, 지난 1월 임용후보자 추천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한 지 6개월 만으로 광주교대 3년 여에 걸친 총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됐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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