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근로계약서 등 자료 준비 노동청 접수
부당해고 지노위 ‘구제신청’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청소년 노동자들은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그 만큼 다양한 노동 문제들을 겪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사가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 이 때에는 적합한 국가 기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노동 문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겪은 문제를 어디에 신고를 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다. 자주 발생하는 노동 문제들을 어디에 접수를 해야 하고, 어떤 유의점이 있는지 유형별로 간단하게 살펴보자.
 
▲임금체불

 일을 하면서 받아야 하는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체불된 임금의 종류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휴업수당 등 다양하다. 이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접수해 해결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임금통장 내역 등 본인의 체불된 임금을 입증할 자료들을 준비해 고용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부당해고

 노동자가 계속 일을 하고 싶으나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 부당해고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업장에서 하루에 일하는 사람이 몇 명 인지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5인 미만이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실상 사업주가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딱 한가지,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예고만 해준다면 말이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5인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법에서 정한 해고 절차, 사유, 시기를 정당하게 거쳤는지에 따라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한다.

 이 중 하나라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원직복직과 부당해고 기간 동안 일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는 일을 하다가 업무상 이유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지정병원으로 등록된 곳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 원무과 등을 통하여 산재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업무상 사고와 달리, 질병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다. 질병을 얻게 된 경위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을 추천한다.
 
 이상이 청소년 노동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세 가지 모두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서 관할이 달라진다. 정부기관을 찾아가기 전에 본인이 어떤 권리를 침해받았고, 어떻게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충분한 상담을 받고 접수하기를 추천드린다.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든 언제든지 (전화)1588-6546 알바지킴이상담센터로 연락해 무료 상담을 받으시라.
광주광역시알바지킴이상담센터 1588-6546.

이연주<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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