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팔고 연금 수령
주택은 저소득 청년·고령자에 공급

대학가에서 작은 원룸을 운영 중인 만 64세 김 모씨는 주택관리가 어려워 감정가격 9억 원의 원룸을 팔기로 결심하고,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가입신청했다.

향후 30년 동안 연금 월 32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일 이 사례와 같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실시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했다.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하낟.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이 매도해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www.lh.or.kr)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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